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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세'..언제 풀리나

  • 2013.04.23(화) 00:00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면제(부부 합산 7000만원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방안도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시 완화' 규정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시장 과열기 도입된 뒤 주택 시장 침체 이후로는 정부가 줄곧 풀려했던 양대(兩大) 핵심 규제는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세제가 그것이다. 여야정은 이에 대한 논의를 추후 열릴 상임위로 미뤄둔 상태다.

 

▲4.1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추진과제(자료: 국토해양부)

 

◇ 분양가 상한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안을 포함시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또다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 발의안은 상한제 틀을 유지하면서, 택지의 종류나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오로지 시장상황에 따라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자는 것. 당초 폐지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공동주택과 가격 급등 또는 급등 우려 지역의 공동주택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식이다.

 

상한제는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시장이 침체된 요즘 사황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고 품질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분양가격 상승 우려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여야 고위층 사이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야당의원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 양도세 중과세

 

정부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50~60%)을 기본세율(6~38%)로 낮추는 중과제 폐지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50% 중과에서 40%로, 2년내 양도할 경우 40% 중과에서 기본과세(6~38%)하는 식으로 단기 양도시 중과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비업무 목적으로 샀던 주택과 토지를 팔 경우 법인세에 30%포인트를 중과했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하지만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됐을 뿐 이런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한 논의는 또 뒤로 밀렸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올 연말까지는 유예돼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선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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