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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도 부족한데…종부세는 부자감세 '역풍'

  • 2013.04.29(월) 00:00

공시가격 9억 초과 가구수 25% 감소

경기 불황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심해지고 있지만 부동산 부자들은 감세 혜택을 톡톡히 누리게 됐다. 정부가 공동주택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6만3863가구로 지난해보다 2만1063가구(25%) 감소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9억 초과 주택 비중도 지난해 0.6%에서 올해 0.4%로 낮아졌다.

 

▲자료: 국토해양부
매년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는 그해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일 경우 부과되며,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 가운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 가격은 10.3% 하락했고, 9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1.3% 떨어졌다.

 

올해 9억원 초과 주택 수가 25% 줄고, 가격도 10% 이상 떨어지면서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수는 대체로 비례한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발표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7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늘었고, 세수도 1조2239억원에서 1조279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3% 상승한 반면 올해는 4.1% 하락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입 여건이 악화됐다.

 

최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6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과세당국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에 혈안이 됐지만, 부동산 부자들의 대표적 세금인 종부세는 거꾸로 풀어주는 모양새다.

 

종부세수는 2007년 2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명박 정부가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2009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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