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연 이자율이 최대 0.7%포인트 떨어진다. 청약통장은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시중은행 상품보다 높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금리가 떨어지면 가입 매력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4%에서 3.3%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인하하고 1년 미만은 2%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 뒤 2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은행 발표 기준 5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86%로 작년 말 3.75%에서 0.8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청약저축은 작년 말 이후 최고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5월 한 달에만 1조7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가입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 수지 악화 요인이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시중금리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자율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전 2~3개월에서 20일 내외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고시'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번이 이에 따른 첫 금리 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