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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해지할까요?"

  • 2013.07.04(목) 13:53

요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헷갈린다. 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고, 주택시장도 좋지 않은데다 청약할 아파트도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쓸모가 많다고 한 때 '만능통장'이라고 불렸는데 도통 쓸 데가 없어보인다. 청약통장 금리 인하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청약통장을 어찌해야 할지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 금리 떨어지면 이자도 줄어드나

 

오는 22일부터 청약저축(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은 2년 이상은 연 4.0%에서 3.3%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쌓였던 이자가 금리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청약저축은 일반 예금 상품과는 달리 보유 기간 중엔 이자를 받지 않다가 해지할 때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약저축은 정부가 정하는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는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금리 고시 시점에 따라 기간별로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21일까지는 기존 불입금에 대해 연 4%가 적용(가입기간 2년 이상)돼 이자가 붙고, 금리가 바뀌는 22일부터는 기존 불입금에 대해서도 연 3.3%의 금리로 기산해 이자가 붙는 것이다.

 

◇ 청약통장 '리모델링'도 방법

  


청약저축이 금리가 낮아져 재테크 수단으로서 매력이 줄어든다면 분양시장 흐름에 맞춰 통장 본연의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저축이나 부금 불입금액이 많은 장기 가입자라면 원하는 면적에 맞는 청약예금으로 변경해 청약 기회를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공급물량이 1만가구로 줄어드는 공공분양에 기댈 것이 아니라 비교적 물량이 많은 민간분양에서 청약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저축이나 부금은 청약예금으로 변경해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1순위 요건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전용면적 60~85㎡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했던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기준 예치금 300만원)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정부가 향후 공공분양 아파트 면적을 전용 60㎡이하로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청약하려면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서도 납입회수가 많고 가입 기간이 오래됐다면 그냥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인성 피알페퍼 리서치팀장은 "2년 내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경우, 또 신혼부부ㆍ3자녀ㆍ노부모 부양ㆍ생애최초 등 정책적으로 가점제가 유지되는 특별공급을 기회로 삼으려는 경우 등은 가입기간이 오래된 통장이 당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청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행복주택도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 당첨 가점 항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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