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헷갈린다. 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고, 주택시장도 좋지 않은데다 청약할 아파트도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쓸모가 많다고 한 때 '만능통장'이라고 불렸는데 도통 쓸 데가 없어보인다. 청약통장 금리 인하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청약통장을 어찌해야 할지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 금리 떨어지면 이자도 줄어드나
오는 22일부터 청약저축(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은 2년 이상은 연 4.0%에서 3.3%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쌓였던 이자가 금리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청약저축은 일반 예금 상품과는 달리 보유 기간 중엔 이자를 받지 않다가 해지할 때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약저축은 정부가 정하는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는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금리 고시 시점에 따라 기간별로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21일까지는 기존 불입금에 대해 연 4%가 적용(가입기간 2년 이상)돼 이자가 붙고, 금리가 바뀌는 22일부터는 기존 불입금에 대해서도 연 3.3%의 금리로 기산해 이자가 붙는 것이다.
◇ 청약통장 '리모델링'도 방법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청약하려면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서도 납입회수가 많고 가입 기간이 오래됐다면 그냥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인성 피알페퍼 리서치팀장은 "2년 내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경우, 또 신혼부부ㆍ3자녀ㆍ노부모 부양ㆍ생애최초 등 정책적으로 가점제가 유지되는 특별공급을 기회로 삼으려는 경우 등은 가입기간이 오래된 통장이 당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청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행복주택도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 당첨 가점 항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