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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 인하

  • 2013.06.27(목) 15:05

국토부, 금리변경 제도 개선
내달 인하폭 0.5%P 안팎 예상

청약저축 이자율이 내달 22일 0.5%포인트 가량 내릴 전망이다.
 
앞으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화에 맞춰 빠르게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게 돼 청약통장을 이용한 저축 가입자들의 재테크 전략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장관 고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통해 정해 5∼6일이면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축 이자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을 개정해야 변경할 수 있어 조정하는 데 2~3개월 걸린다.
 
이 때문에 최근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조정돼도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에는 역 마진이 발생해 기금 재원을 소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기간은 20일 이내로 줄어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국토부는 다음달 22일 개정안 시행과 함께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인하해 고시할 예정이다. 인하폭은 0.5%포인트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청약저축 연 이자율은 1년이하 2%, 1~2년 3%, 2년이상 4%로 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의 경우 기금 재원과 상관이 없어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주택기금 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해질 수 있게 돼 청약저축을 재테크용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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