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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취업·결혼 6년차면 '입주 不可'

  • 2014.07.30(수) 11:54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법예고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최장 10년 거주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상품인 '행복주택'에 입주 신청을 하려면 취업이나 결혼을 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대학생은 부모와 합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입주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각각 6년까지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제한되지만 거주중 취업이나 결혼해 자격을 갖춘 경우는 10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은 2016년에 첫 입주자 모집(서울 가좌지구)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국토부는 이런 취지를 위해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 80%, 취약·노인계층 20%로 정했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등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추가했다. 애초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한 안을 만들었지만 취업준비생 등을 고려해 졸업 시기는 보지 않기로 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자료: 국토교통부)

 

사회초년생은(연접 시·군 포함)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로 세대 소득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자산 기준 충족 등으로 입주자격이 정해졌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2년마다 갱신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거주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산단 근로자에게는 예외로 장기 거주를 허용했다.

 

아울러 행복주택에 입주신청하려면 대학생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토록 했다.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돼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며 이를 통해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50%를 해당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를 70%까지 넓혔다.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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