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천구가 지구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유수지(遊水池) 안전성 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다만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을 강행하지는 않고 해당 지자체와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판사)는 양천구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며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천구가 지적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할 일"이라며 "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업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교육 과밀 문제에 대해서도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젊은 계층이라서 교육과밀 현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을 내렸다.
▲ 2013년 12월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목동주민들이 "목동행복주택 철회"를 외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예상대로 지구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우선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협의과정에서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5월 오류·가좌·목동·공릉·송파·잠실·안산(고잔) 등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오류·가좌만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릉지구는 복합 문화센터를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하고 주택 공급량을 당초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절반 줄이는 절충안을 최근 해당 지자체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안산 고잔지구는 인근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완화해 늘어나는 소형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나머지 목동·송파·잠실지구 등은 주민 및 지자체 반대에 대한 해법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