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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젠트리피케이션 그늘 '미래유산도 예외없네'

  • 2017.09.22(금) 14:53

▲ 45년 역사의 공씨책방이 서울 신촌의 현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다. 22일 공씨책방 운영자인 장화민씨(60)가 책방 한켠에서 세월만큼 쌓인 책을 올려다 보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45년 역사의 공씨책방(사진)이 서울 신촌의 현재 자리에서 사라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1일 공씨책방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며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공씨책방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며 "1층을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새 장소로 이사하기에 40여일이 짧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씨책방의 문화적 가치는 특정 장소, 건물과 결부돼 있기보단 책방이 보유하는 서적과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 오랜 시간 누적된 단골들의 인정"이라며 "장소가 이전돼도 그 본질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씨책방은 1970년대 서울 동대문구에 처음 문을 열었다. 몇 차례 이사를 거쳐 1995년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았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1개월 앞둔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두달뒤 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0만원을 맞춰줄 수 없으면 나가라'고 했다. 원래 내던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공씨책방측은 이를 거부했다.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조정에 나섰지만 건물주의 거부로 결렬됐다.

 

공씨책방은 2013년 서울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인데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됐다. 공씨책방 장화민 대표는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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