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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과세 강화·돈줄 조이기…"투기·집값 잡는다"

  • 2018.09.13(목) 17:06

정부 '투기 억제‧실수요자 보호‧맞춤형 대책' 강조
김동연 부총리 "대책 이행 등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시장과 소통하면서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철저히 관리해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시장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 규제 장벽을 높인 것은 투기억제를 위한 대표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이사 및 거주지 이동을 위한 경우)의 경우는 최대한 보호하고 규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 이명근 기자/qwe123@)


정부는 고가주택 과세구간을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의 위헌 가능성, 종부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종부세 인상 대상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돼 국민 정서상 큰 문제는 없고, 위헌 시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취지는 일반 국민 정서와 부합해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정지역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과세 부분도 위헌 시비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은행 돈을 통해 주택 추가 매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사는 집 혹은 살고자 하는 집 외에 추가로 집을 사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본인 자산이 많아서 집을 추가로 사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에 은행이 금융 지원을 못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와 대츌규제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만큼 최근 요동치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면서 부족한 내용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발표 이후에도 집값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신속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추가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원이 증가한 4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거둔 세금은 서민주거안정에 사용되며 다른 재원으로는 전혀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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