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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청약 당첨-전매'도 무주택 기간서 제외

  • 2018.09.13(목) 17:00

분양권 입주권 있어도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제외
추첨제에서도 무주택 신청자 우선 당첨

정부는 주택 청약을 위한 무주택기간 산정도 더욱 깐깐하게 해 실수요자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약 당첨후 계약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현재 청약 당첨(조합원 관리처분 포함)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 매각 후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실수요자 당첨 기회를 제약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령 20년간 청약 당첨-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시 무주택 기간은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청약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한다.

또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유주택자보다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으로 추첨을 실시한다. 현재는 유주택자도 추첨제로 청약을 할 수 있고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주택소유에 관계 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추첨체로 당첨자를 뽑는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초과 50% ▲조정대상 85㎡ 이하 25%, 85㎡ 초과 70% ▲기타 지역 85㎡ 이하 60% 이상 지자체 결정, 85㎡ 초과 100%로 돼 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공공, 민간분양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최고 8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설정한다.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8년간 전매제한하고 5년을 거주해야 한다. 시세의 70~85%이면 6년 전매제한·3년 거주, 시세의 85~100%이면 4년 전매제한·1년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50%만 부과하고, 거주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현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청약업무의 공적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 기관을 기존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것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 청약시스템 관리,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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