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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관리 허술…중복계약·불법전대 등

  • 2019.11.01(금) 14:30

중복계약때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 징구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 마련 등 제도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법전대자·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등이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복계약(각각 거주하다 혼인하는 경우 등)의 경우 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 신청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 1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 등 4개 지역본부(64만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17~18년)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과정에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녀가 혼인하는 경우 1명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사실이 발견될 때엔 고발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임차권 양도는 입주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지 변경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허용해야 하나 입주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사유를 인정해 임차권 양도를 허용한 사례도 나왔다.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조치가 미흡해 미회수금액이 5억8100만원에 달했고, 1년 이상 임대료 등 장기 체납으로 인한 미회수금도 3억82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 지원을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막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때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토록 할 방침이다.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하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한다.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메뉴얼도 정비한다. 소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결재를 받아 유예 등 예외조치토록 한다.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선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선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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