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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거주의무' 없다…전세로 잔금 가능

  • 2021.06.14(월) 11:35

'3년 실거주 의무' 삭제…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전세·반전세로 조달, 청약 경쟁률 세질듯"

반값·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중도금대출은 물론이고 잔금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세(혹은 반전세 등)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삼성물산과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애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했던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 정정해 재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내용/홈페이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실거주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갭투자 등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지난해 이미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면서 2월 개정한 해당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공사와 조합 측이 날짜를 혼동하면서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내용을 확인해 서초구청 측에 관련자료를 보내 정정신청을 했고 바로 승인이 났다"며 "11일부터 공고 수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실거주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시 전세를 놓아 해당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서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고, 입주시 시세 15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 사실상 잔금대출도 안된다.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부자'만이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9억원대에서 최고 17억6000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잔금대출 20%에 해당하는 1억8000만원(전용46 타입)~3억5000만원(전용74타입)을 전세보증금으로 납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잔금의 경우 전세나 반전세로 조달이 가능해진다"며 "그나마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생기면서 경쟁률은 더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하고, 2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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