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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원→500만원 하향

  • 2021.08.20(금) 06:10

국토부, 중개보수 개편 확정…10월 시행 예상
고가구간 현실화, 9억 이상 주택 수수료 감소
프롭테크 연계 강화 등 중개서비스 개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세 6억 이상 주택 거래시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수수료)가 줄어든다. 특히 9억원 언저리 주택거래시 중개보수 부담이 급감하고, 9억원 이상 주택도 중개보수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프롭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이 올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반면 중개서비스 만족도는 낮아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53%)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마련됐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 6억원과 임대차 3억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현행 체계가 만들어진 2014년 당시 고가주택 기준(매매)을 9억원으로 설정,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최대 요율이 0.9%로 뛰면서 중개보수가 급증하게 된다.

가령 8억8000만원의 주택을 거래하면 최대 요율 0.5를 적용해도 중개보수는 440만원이지만 거래금액이 200만원 증가해 9억원이 되면 중개보수는 최대 810만원(요율 0.9% 적용)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에서는 거래비중이 가장 많은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0.4% 이하(협의)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주택 구간도 신설했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이며 15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7%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고가주택 기준인 15억원 주택도 현행 기준으로는 중개보수가 최대 1350만원이지만 개편안 요율을 적용하면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일부 구간에선 매매보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더 많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도록 설정했다.

이와 함께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요율 인하 등 개편에도 여전히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를 상향(개인 연 2억원, 법인 연 4억원)하고,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한다.

공제금 지급 심사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중개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개매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개선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허위광고 단속과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중개사 합격 인원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시험 난이도 조절과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개사무소당 중개소 인원 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상한을 도입하고,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주택과 토지, 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도 구상하고 있다.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중개사 역량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000만원인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을 검토하고, 중개법인의 종합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협업 모델 도입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보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편된 중개보수 요율 체계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은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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