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1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전국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 규모의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하다.
주택 신청은 7월26일부터 8월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1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입주 대상이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