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사1필지'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업체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신규 추첨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S2 블록), 화성동탄2(B14), 성남복정1(B1) 등 공동주택용지에 적용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전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1사1필지 제도를 통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건설업체만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제도 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한다. 이후 성과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열관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모두 계열관계로 본다. 아울러 회계기준상으로는 당첨업체와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 참여 업체 중 계열 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으로 이루어져 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