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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정타·동탄 등 '1사1필지'…벌떼입찰 발각땐 당첨 취소

  • 2022.10.27(목) 14:41

규제지역 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 대상
과천지정타·화성동탄2·성남복정1 등에서 시행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사1필지'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업체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신규 추첨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S2 블록), 화성동탄2(B14), 성남복정1(B1) 등 공동주택용지에 적용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전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1사1필지 제도를 통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건설업체만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제도 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한다. 이후 성과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열관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모두 계열관계로 본다. 아울러 회계기준상으로는 당첨업체와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 참여 업체 중 계열 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으로 이루어져 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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