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재건축 완화 방안 마련"…정부·지자체 협의체 가동

  • 2022.08.25(목) 11:00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등 논의
26일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킥오프 회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 지난 8.16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예고한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사업 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게 새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감소하고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가 가속화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8.16 주택공급]재건축 대못 뽑는다…재초환·안전진단 '손질'(8월 16일)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8.16 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보유자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 하향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이 목표다. 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비사업 계획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각 광역시도 관할 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 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대책 후속 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