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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고속철 운행 늘리고…'역사 개발' 민간 참여 확대

  • 2022.10.17(월) 08:00

국토부, 철도분야 규제개선 과제 12건 발굴·추진
기관사 면허 취득제 완화…철도 과태료도 개선

그간 전동차나 무궁화, 새마을호만 정차했던 역에 준고속철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익성이 부족해 민간 참여가 어려웠던 역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관사 면허 취득 절차를 완화하고, 철도안전법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 세계 철도시장은 250조원으로 연 2.6%가량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철도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4개월간 규제혁신 TF를 운영해 철도 분야 건설, 산업, 자격 등 부문별 개선 과제 총 12건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준고속철 운행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에는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이 운행하거나 정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터널 확대와 승강장 연장 등 개량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시설 개량 없이도 기존 역 정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동차나 새마을, 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했던 역에도 준고속철 정차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노선의 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설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역사 복합개발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역사 복합개발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점용(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점용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지금은 광역철도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해 광역화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한기준(40㎞ 이내)을 삭제하고, 인접 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 기준도 마련해 수혜 지역을 늘릴 방침이다.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우선 차량 제작과 승인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에는 주로 저속(15km/h)으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 보수용 차량 등을 제작할 때도 2000km의 시운전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이런 과도한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중복적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철도산업 클러스터'에 전문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관사 면화 취득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간 교육 시간을 먼저 이수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필기에 먼저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내놨다. 일부 위반 행위의 경우 과태료가 과도한데다가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에서는 무단 횡단을 하면 1차에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을 내야 한다. 무허가 판매의 경우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45만원으로 과태료가 책정돼 있다.

앞으로는 무허가 판매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수준인 약 5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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