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깜깜이 관리비' 잡을까…중개사, 관리비 설명 의무 세졌다

  • 2024.07.02(화) 10:28

이달 10일부터 관리비 반영된 설명서 수령
'임대인 거절·10만원 미만' 꼼수 등 한계도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확인정보를 비롯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이달 10일부터 받게 된다.

관리비 세부 고지…7월부터 서식 반영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토록 했다.

정부는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누락한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됐다.

공인중개사의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예시 /그래픽=비즈워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관련해선 임대차 확인정보와 관리비,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의무가 신설됐다. 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 서식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나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실제 관리 비용을 초과해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임차인에게 설명해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안 알려주면 그만

개정된 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총액과 비목별 세부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비 총 10만원'과 함께 '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사용료 2만원'을 나열하는 식이다.

다만 '관리비 9만9000원'과 같은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거나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 평균 액수와 비목만 표시된다. '관리비 월 평균 8만원'에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포함'을 기재하는 식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을 구현 중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관리비 세부내역을 다 기재했느냐를 위주로 검수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플랫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 "표시하지 않은 사유가 명시됐다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미만이면 월 평균 액수와 비목만 표시한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고지하는 경우 중개사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사유만 표시한다. /자료=네이버부동산 캡처

임대인이 관리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할 도리가 없다. 이를 감안해 중개사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사유만 표시할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오피스텔 제외)인 경우, 미등기 혹은 신축건물로 관리비 내역이 확인 불가한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이 관리비 10만원 이하라고 해서 그렇게 광고했는데 계약한 뒤 나중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임차인 입장에선 중개사가 잘못 알려준 것 아니냐 항의하는데 임대인 처벌 규정이 없어 중개사만 곤란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표시·광고 내용은 계약 체결 과정이나 실거주 시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임차인이 제시한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면 중개사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