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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절세비법] ②중소기업: 일자리에서 세금 나온다

  • 2014.02.01(토) 08:31

고용창출 세액공제 한도·대상 확대…장애인·고령자 '우대'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사회서비스업은 中企특별공제

올해부터 근로자나 대기업은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풍성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1500억원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달라지는 중소기업 기준..'매출'만 본다

 

개인 간병인이나 사회교육시설 등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더 깎을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 장애인·고령자 1인당 1500만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풀타임일 경우 1인당 1500만원, 파트타임은 75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는다.

 

▲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한도는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파트타임은 500만원)씩 적용되고 있는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서는 50%의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식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1인당 2000만원, 15~29세 청년(군필자 최대 35세)은 1인당 1500만원씩 세액공제 한도를 지난해와 변함없이 유지한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면제받고, 이후 2년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세액감면 규정은 지난해 5년간 50%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 정규직 전환, 일자리 나누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된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이라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총 1000만원의 법인세를 깎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적용기한을 3년으로 하면 마지막 해인 3년째에야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까지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고용유지 세제 혜택(임금 감소분의 50% 공제)을 줬지만, 올해부터 경영이 어렵지 않더라도 기업은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 무형재산·사회서비스업이 뜬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 특별세액공제 범위가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업종별로 10~30%의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매년 1조3000억원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이나 정보서비스, 축산·어업, 건설·제조업 등에 한해서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고용유발 효과가 큰 무형재산권 임대업과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브랜드 등 무형재산권을 소유한 중소기업이 제3자에게 사용 권한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것이고, 사회서비스업에는 개인 간병인과 도서관, 사회교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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