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들은 올해부터 세금의 족쇄가 다소 풀렸다. 다주택자에게 시한폭탄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됐고, 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고율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기준도 높아졌다. 합법적인 증여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올해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 다주택·단기보유 양도세 고민 해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게 됐다. 당초 세법에는 2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50%를 물리고 3주택 이상자는 60%까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한시적으로 지난해 말까지만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도 50~60%의 양도세를 내야할 상황이었다.
새해 첫날 국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이제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된다. 무거운 양도세 탓에 집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는 세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1억원에 산 집을 2억원에 내놓는다면 기존에는 공제를 제외하고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했지만, 올해부턴 양도세를 200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 출처: 기획재정부 |
주택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은 줄어든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는 50%에서 40%로 인하되고, 보유기간 1~2년인 경우에는 기존 40%에서 6~38%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6개월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지난해까지는 양도세가 25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유기간이 1년6개월이라면 양도세는 2000만원에서 678만원으로 감소한다. 다주택이나 단기보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양도세 부담은 현저히 줄었다.
◇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無증여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부모들은 올해부터 늘어난 증여세 공제 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기준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갔다.
만약 5000만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지난해의 경우 3000만원을 공제한 후 2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로 2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했지만, 올해는 세금 부담이 없어졌다. 지난해 부모로부터 3000만원을 물려받고, 올해 2000만원을 더 증여받은 자녀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 6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올해 3000만원을 추가로 물려받았다면, 증여한도 3000만원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재산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율을 적용해 400만원이 된다. 세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9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성년이 됐다면 지난해까지 1500만원 한도로만 증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났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994년 이후 20년 만에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