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관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관세청이 소송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하면서 과세 논리가 뒤집힐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관세청은 1분기 진행된 행정소송 승소율이 93.8%로 개청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 승소율은 2011년 71.2%에서 2012년 84.1%, 지난해 85.3%로 매년 오르고 있다.
▲ 출처: 관세청 |
승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소송 건수 증가와 관련이 깊다. 관세청이 점점 늘어나는 소송에 대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아지오코리아나 한국필립모리스 등 다국적기업과의 관세 소송에도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관세청은 2012년 전국 세관 단위의 쟁송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지난 2월에는 본청 소송전담팀을 1계(5명)에서 2계(9명)로 늘렸다.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본청이 전담하는 소송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납세자가 낸 소송 건수는 2011년 207건에서 2012년 271건, 지난해에는 29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분기까지 225건의 소송이 제기돼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사건 수임 등 다양한 쟁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며 "정당한 처분에 대해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