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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전쟁] ‘하필 지금’..지뢰 밟은 면세점들

  • 2015.06.09(화) 18:38

묘한 타이밍이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면세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따 내기 위한 유통 공룡들의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당국은 이 부분을 심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소하지 않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

(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 등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경쟁에 뛰어든 대기업 7곳 중 4곳이 징계에 포함됐다.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터넷으로도 면세품을 팔수 있다. 인터넷 면세점이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소비자의 반품이나 환불(청약철회)을 어렵게 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최대 500만원에서 적게는 250만원 선으로 대기업들의 덩치를 감안하면 경미하지만, 시기적으로 신규 면세점에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업체별로는 현대산업개발과 손잡은 호텔신라(HDC신라면세점), 호텔롯데, 신세계(신세계DF), SK네트웍스 등 징계를 받은 쪽과 나머지 한화그룹(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과 이랜드(이랜드면세점), 현대백화점그룹(현대DF)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공정위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의과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징계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하겠지만, 법규준수도 부분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감점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특허심사위원회에 보고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규준수도 부문에서 감점이 예상된다. 법규준수도는 1000점 만점의 심사평가 기준에서 250점 배점으로 구분된 관리역량 부분의 주요 심사항목이다.

 

기업의 자존심을 걸고 면세점 전쟁에 뛰어든 유통 대기업들로서는 심사 평가에서 경쟁업체를 제칠 1점의 점수가 아쉬운 상황.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스러워 해야 할 판에, 사안이 크진 않다해도 심사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뢰를 밟은 셈이다.

 

관세청은 서울시내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경쟁 신규특허 2개와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1개, 제주시내에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허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중이다. 세관 접수는 지난 1일 마감됐으며 현재 현장실사와 서류심사가 진행중이다. 오는 7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업체를 결정한다.

 

▲ 업체별 법위반 내용(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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