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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전쟁]롯데, 뒤늦게 AEO공인 획득

  • 2015.06.26(금) 15:57

서류마감된 신규특허 획득에는 영향 적을 듯
잠실점 등 연말 특허갱신에는 큰 도움 될 수도

 

롯데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롯데가 관세청이 인정하는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을 획득했다. AEO공인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심사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지만 이미 서류제출이 끝난 상황이라 심사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분기 AEO공인 심의위원회에서 52개 업체가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는 호텔롯데와 롯데DF글로벌,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계열이 대거 포함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국가로부터 법규준수도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의 항목에서 우수하다는 의미에서 받는 국제공인이다. 아울러 면세점 신규특허 평가에서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심사 과정에서 1000점 만점에 250점을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부분에 배점하고 있고, 이 중 중요 평가항목으로 AEO획득여부를 따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호텔롯데를 비롯해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신세계,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등 7개 대기업이 서울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유치전에 나선 상황인데, 이 중 AEO공인 업체는 호텔신라 단 한 곳뿐이었다.

 

때문에 기존 AEO공인업체인 호텔신라가 법규준수도 평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호텔롯데가 추가되면서 특허심사평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호텔롯데의 AEO공인획득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의 평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 진행중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에 대한 심사는 지난 6월 1일까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심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은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 남아 있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해당 업체에서 자신들의 AEO공인 획득과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를 홍보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심사위원회 당일 심사위원들이 평가점수에 반영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호텔롯데의 AEO공인이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획득에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연말에 예정된 기존 면세점에 대한 특허갱신 심사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이다. 갱신평가에서는 AEO공인 평가항목이 250점이 아닌 300점 배점 부문에 포함돼 있다. 롯데는 잠실의 롯데월드면세점과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의 특허기간이 올해 연말 만료돼 특허심사를 새로 받게 된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이미 서류제출이 끝났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AEO공인 획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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