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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무더기 세무조사

  • 2015.10.12(월) 12:00

수강료 차명계좌로 받은 학원사업자도 조사
금융거래 추적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실시

 

국민경제를 좀먹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채업자와 고액 수강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으로만 결제받은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 불공정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청구한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을 허위 과장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유통업자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도 실시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8582억원을 추징했고, 올해도 8월말까지만 147명을 조사하고 87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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