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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 2015.10.14(수) 10:01

 

10월은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이다. 이번에는 법인사업자 73만 명, 개인사업자 197만 명이 신고대상이다.


올해 7월부터 국외 전자용역,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이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됐고, 매입자납부 특례적용대상에 금 스크랩이 추가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이번에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1기(1~6월), 2기(7~12월)로 구분해서 거둬들이는데 각각을 다시 예정신고로 절반을 납부한 후에 확정신고로 나머지를 납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결과적으로 1년에 4번 거두는 세금이다.

 

원래 2기분은 10월 25일까지가 납부기한인데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 26일이 납부기한이다.

 

# 국세청 안내대로 안 하면?..강도 높은 '사후검증'

 

국세청은 예정신고기한을 앞두고 대상자들에게 유의사항 등 각각의 사업자에 맞는 신고안내사항을 전달한다. 조사하기 전에 알아서 잘 납부하라는 뜻인데, 사전안내에 불응하거나 부당환급을 받은 것 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사후검증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이미 4월과 7월에 있었던 1기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에도 사후검증 엄포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7월 누적 부가가치세수가 전년대비 3조 4000억원이 늘었고, 하반기 역시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기 예정신고 때에는 40개 항목에 대한 사전안내를 5만 5000여명의 사업자들에게 전달했고, 이번 2기 예정신고에는 45개 항목의 안내사항을 7만 5000여명의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 개인은 휴업하거나 사업부진하면 고지된 대로 안 내도 돼

 

법인사업자는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부(예정신고)이지만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고지한대로 내는 고지납부(예정고지)다.

 

개인사업자는 1기분(4월+7월)에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의 세금을 고지서로 통지받게 되는데, 7월이후에 업황이 좋지 않아서 수익이 크게 줄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처럼 현실에 맞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1기분보다 납부세액이 1/3수준이하이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돌려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어차피 고지세액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인터넷으로 내거나 세무서에 가서 내거나

 

신고납부는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해도 된다.

 

전자신고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가능하지만 방문신고납부는 평일만 가능하다. 양쪽 모두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대행수수료 1%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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