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에는 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다는 유통업계의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신세계·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이 잇따라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다. 여기에 업계 1위인 롯데쇼핑이 후속으로 발생한 매출분에 대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업계 소송가액은 1000억원 단위로 불어났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는 최근 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은 24일 열렸다. 앞서 2015년 3월에 같은 내용으로 105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아직 1심 결론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롯데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가액만 300억원이 넘는다.
쟁점은 고객이 적립포인트로 물건을 샀을 때 그 매출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느냐다.
#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 없다?
롯데쇼핑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은 구매액에 일정 비율로 제공되는 포인트나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에누리(깎아준 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포인트는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장려금으로 봐야 하고, 실제로 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가장 먼저 신세계와 이마트가 전국 80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폈지만 2013년 10월 1심에서 패했고, 2015년 1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롯데쇼핑도 2014년 10월 동일한 내용으로 320억원이 걸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역삼세무서와 싸운 홈플러스도 지난해 8월 패소하고 2심을 준비중이다.
2014년 10월 롯데쇼핑 패소로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롯데포인트나 증정 상품권은 그 자체만으로 고객이나 롯데쇼핑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나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 갈 데까지 가보자..국세청도 로펌으로 맞장
유통업계 포인트 부가가치세 소송전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끝이 보일 전망이다. 과세기간에 따라 새롭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추가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이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전하고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앤장과 함께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법무법인 광장에 모든 걸 맡겼다. 2013년부터 진행한 소송과 2015년, 2016년 새로 시작한 소송 모두 광장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국세청도 변화를 줬다. 신세계와의 대법원 소송은 법무법인 세령에 소송대리를 맡겼고, 롯데쇼핑과의 소송에서는 2심에서부터 법무법인 바른을 투입했다. 대법원 소송에는 바른과 함께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