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 오류로 2015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5조원대 손실을 2013년과 2014년에 분산시키면서 2013년과 2014년의 영업이익이 손실로 뒤바뀐 상황이다. 이익이 난 것으로 잘못 회계처리해서 세금도 납부했으니 손실로 바꾼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8일 정부 과세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익계산을 다시 해서 정정한 만큼 세법에 따라 환급 요청이 들어오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중 환급액을 계산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정부 과세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익계산을 다시 해서 정정한 만큼 세법에 따라 환급 요청이 들어오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중 환급액을 계산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 3년간 법인세 납부액만 3038억원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회계처리 잘못을 인정하기전인 2013년과 2014년에 2000억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납부했다. 2014년의 실적이 반영되는 2015년에도 1049억원의 세금을 냈다. 3년간 법인세 납부액만 3038억원이다.
그런데 2015년에 5조원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에 분산시키면서 이익이 났던 2013년과 2014년까지 영업손실이 난 것으로 뒤집혔다.
특히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은 손익수정과 함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정정공시 이전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 법인세비용은 698억원이었지만 정정 이후에는 -2189억원으로 정정전후의 차이가 2887억원이나 된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손실로 바뀐 2014년에는 법인세 비용의 정정전후 차이가 2791억원이다. 2년간 법인세비용 5678억원이 역전됐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경우 공사예정원가 추정오류로 매출액이 진행률에 따라 수정됐기 때문에 세무상의 과세표준도 달라지게 된다.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세무회계도 진행률을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으로 세금을 냈다면, 경정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분식회계 확인되면 나눠서 환급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무조건 법인세를 환급받게 되는 것은 맞지만, 환급방식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재무제표 정정공시가 '실수'라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요청하는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분식회계'와 같이 고의의 결과물이라면 환급에 5년이 걸린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회사나 회계법인(외부감사인), 혹은 그 소속 회계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경고나 주의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5년간 나눠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규정은 IMF직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로 경정청구와 환급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아직 감독당국의 감리가 진행중이고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정청구를 할 경우 한번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어차피 환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환급액의 규모나 그에 따른 재무상 영향등을 감안할 때 당장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영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