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를 둘러싼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규모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중에서는 효성을 비롯해 LG와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세금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 세금 불복 사건을 따내기 위한 대형 로펌들의 경쟁도 뜨겁다.
◇ 세금소송 규모 1위는 효성
3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4월 기업 세금재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은 효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이었다.
효성은 2013년에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365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는데, 세금 부과 방식이 잘못됐다며 2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송가액은 102억원이며,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2위는 하나캐피탈이 서초구청장과 함양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 취소 청구로 소송가액만 90억원에 달한다. 외국계 금융사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와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롯데캐피탈 등도 취득세 문제로 각각 20억원대의 재판을 진행했다. 금융사들의 취득세 소송은 모두 김앤장이 담당했고, 지자체 측도 법무법인 화우와 광장, 대륙아주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맞서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67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 이어 미즈호은행(37억원)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30억원), 바클레이즈은행(23억원) 등이 제기한 교육세 취소 소송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국계 은행의 세금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이 모두 맡았다. 한국오라클(50억원)과 나이키코리아(41억원) 등 다른 외국계 기업들의 대규모 세금 소송은 김앤장이 나섰다.
◇ LG·롯데 계열사도 수십억대 소송
4월에는 LG그룹 계열사들의 세금 소송도 끊이지 않았다. LG유플러스(69억원)와 LG생활건강(36억원), LG전자(20억원), LG화학(10억원), LG이노텍(9억원) 등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세금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 LG그룹의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 정안 등이 맡았다.
롯데쇼핑과 롯데캐피탈은 각각 24억원대 세금 소송을 진행했고, 롯데카드도 부가가치세 소송을 통해 국세청과 맞섰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대리인은 광장과 김앤장, 율촌이 각각 맡았다. 이밖에 태광산업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피죤, GS건설, 엘에프(LF) 등이 4월에 세금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5월에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SK E&S, 쌍용양회, 두산건설, 서해종합건설, HK저축은행, 인터파크홀딩스,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세금 관련 선고 재판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