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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18년 절세, 국내서도 통할까

  • 2016.10.20(목) 14:27

조일영 변호사의 세금 보는 法

미국은 대선으로 연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가 1995년 손실을 근거로 막대한 연방소득세를 피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트럼프의 사업가적 자질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성공한 경영인이 세금을 18년간이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가 1995년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신고해 18년간 연방 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18년간 매년 약 550억 원의 소득을 올려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는 액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순영업손실(NOL, net operating losses)을 이월하는 방법을 이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손실의 이월을 통한 세금감면제도는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을 다른 과세기간으로 이월(carry-over)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 세법상 순영업손실은 20년까지 이월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우리나라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과세기간(통상 1년)별로 수익(수입, 익금)이 비용(필요경비, 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소득금액)에 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가 없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이 나는 해가 있는가 하면 손실이 나는 해도 있을 수 있다. 작년에 1억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올해 이익이 2000만원 났다고 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년도의 손실(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이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는 합법적인 공제제도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10년간만 허용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없다. 다만 2015년 세법이 개정되어 대기업군에서는 8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트럼프가 미국 세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소득세를 줄였다면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의 주장처럼 천재적인(?) 비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라면 미국의 조세제도에도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세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은 성공한 사업가인 대통령 후보, 과연 미국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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