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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통장에 입금한 월급에도 증여세

  • 2017.06.09(금) 08:00

[세금 보는 法] 김해마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남편이 번 돈을 부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가사비용에 지출하고 금융투자를 하는 등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금을 이체받아서 운용할 때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특유재산)으로 하도록 정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리고 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제45조), 대법원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 예금주로 인정하고 있다. A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예금은 B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세법은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이런 세법 규정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10년간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논리로 남편이 급여를 부인의 명의로 예금했다면, 그 예금은 대·내외적으로 부인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명의자가 증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액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자신의 급여를 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더라도 부부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부인에게 증여하려는 의사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과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급여를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하더라도 부부라는 경제공동체의 비용과 자금 형성을 위해 편의상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위 판결과 달리 배우자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부부간의 재산 거래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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