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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횡령했는데..회사가 세금 내는 이유

  • 2017.02.10(금) 08:01

조일영 변호사의 세금 보는 法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이를 어떻게 과세에 반영하고 있을까? 

현행 소득세법상 대표이사 횡령금이 사외유출로 인정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는 이상, 횡령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인 상여금으로 보아 회사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20조). 횡령의 피해자인 회사가 횡령피해에 더해 횡령범죄자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까지 대신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횡령으로 얻은 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소득의 의미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횡령의 주체가 법인의 직원(피용자)인 경우와 달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횡령금에 대해서 법인이 애초부터 이를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횡령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횡령금은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은폐된 상여금(경영행위라는 근로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결정). 

그렇다면 법인은 언제나 예외 없이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대표이사의 횡령금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즉 대표이사의 법인 내 실질적인 지위 및 지배 정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횡령의 주체가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상장법인과 같이 소액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이 있는 등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나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인식한 즉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우 등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사안이다. 횡령의 주체가 1인 주주나 이에 준하는 가족회사 등의 대표이사인 경우는 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대표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를 그와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횡령의 피해자인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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