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회계감사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대주회계법인이 징계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대주회계법인은 건설사 디에스디삼호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과 소속 회계사 2명의 감사업무를 1년 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공인회계사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패소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이 하지만, 비상장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대주회계법인은 2006년과 2010년 이후 4년 간 디에스디삼호의 외부감사를 맡았는데, 대주회계법인의 이사인 A 모 회계사가 주책임자로 감사를 지휘하고, 평회계사인 B 모 씨가 보조로 참여했다.
그런데 2015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이들 대주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디에스디삼호의 특수관계사 C에 대한 1조7900만원대 지급보증 사실 ▲또 다른 특수관계사 D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잔액 ▲디에스디삼호의 차입금에 설정된 유형자산 담보금액 등을 주석에 적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한공회는 외감법에 따라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사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처분을 내렸고, 대주회계법인에게도 부실감사 손배기금 30% 추가 적립과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통보했다.
이에 대주회계법인은 "기업회계기준 9장은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을 경우'에만 조인트벤처(특수관계사) 관련 우발부채를 주석에 달도록 하는데, 손실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지급보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각 장 간에 서열체계 개념이 없다"며 "특정 장의 규정을 앞세워 주석을 달지 않았다는 (대주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기업회계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 이해관계인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상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함으로써 회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사회의 처분정도에 대해서도 "직무 자체를 정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직무연수 등을 처분한 것에 불과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