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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최순실표 문화접대비를 '접대'하다

  • 2016.11.03(목) 15:49

매년 문화접대비 세제혜택 강화 세법 개정 추진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 이후 매년 문화접대비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한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 받는 제도다.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설립·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후원한 기업들도 기부금 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정부의 세법 개정이 최씨와 관련된 기업활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다.

2일 비즈니스워치가 기획재정부의 '2013~2016년도 세법개정안' 등을 분석한 결과 미르재단 등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출연하거나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기업이 받는 문화접대비 관련 세법개정이 매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나온 2013년 당시 기재부는 ▲국정과제 적극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가지를 세법개정 기조로 삼았다. 이 중 국정과제로 제시된 4개 사업 중 하나가 문화예술 진흥인데, 이를 위한 세부방안 중 하나로 문화접대비 세법개정이 박 정부 출범 첫 해에 단행됐다.


# 2013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2013년 도입된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제한 폐지'다. 기업이 문화접대에 쓴 돈과 관련해 세법상 비용처리 특례를 받으려면 문화접대비가 기업의 전체 접대비의 1%를 넘겨야 하는데 이 '문턱요건'을 삭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손금산입이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는 수익(과세대상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는 것을 뜻한다. 과세대상소득이 줄면 세금을 적게 내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의미다. 이번 문턱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으로는 모든 접대비를 문화접대에 쓰는 기업이 세제상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재부의 안이 발표되고 한달 뒤인 9월26일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나온 정부 확정안에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추가' 방안이 덧붙여졌다.

당초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15%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30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의 경우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로 추가 공제해준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추가안과 관련해 "고액기부 지원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 2014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3년 연장"
 
이듬해 8월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던 특례의 기한을 3년 더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화접대비 특례는 "문화예술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기업이 문화접대에 돈을 쓰면 일반접대 보다 10% 더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세법상 특정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크다는 것은 기업이 해당 비용을 쓸 유인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그만큼의 '세전이익'을 줄일 수 있어 부과받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문화접대를 타깃한 법인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된 셈이다. 

기재부는 "세월호 사고로 내수가 부진해져 경제전망이 더 나빠졌다"며 7년 전 도입 때와 같은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을 이유로 일몰을 연장했다.

# 2015년 "문화부 후원 행사 지원비도 문화접대비로"
 
2015년에는 문화접대비 인정 항목을 대폭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의 지원금도 문화접대비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됐다. 같은 시기 출범한 미르재단 지원 의혹이 짙은 항목이다.

종전에는 문화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박물관·박람회 입장권 등 구입비에 한정돼 있었다. 구입비에 한해 비용 처리를 인정한 데는 영수증으로 쉽게 증빙이 가능한 대상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제한해 분식회계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문화부가 후원하는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지원금까지 문화접대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 안을 내놓은 뒤 비용처리 지침 마련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항목을 세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아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는 꼼수까지 동원됐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앞선 두 해에 걸쳐 물꼬를 튼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관련 세제혜택을 더 확대했다. 한도를 당초 10%에서 20%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접대 관련 법인세를 추가 인하한 셈이다. 기재부는 당시 "메르스 여파 등으로 부진해진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문화접대비란
문화 진흥을 위해 기업의 일반 접대비 외에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비용 처리(손금 인정)해주는 제도로 2007년 8월 도입됐다.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의 입장권, 음악·영상물 및 간행물 구입비용 등이다. 올해부터 문화접대비의 추가 손금인정 범위가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인상됐고, 문체부의 후원을 받는 거래처의 체육·문화행사 경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접대비 한도가 100억원일 경우 문화접대비로 20억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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