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나 이중계약서를 통해 5억원 이상 세금을 빼돌린 조세포탈범 3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기부금을 허위로 발급한 종교단체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인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보에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3명이며, 지난해보다 6명 늘었다. 평균 포탈세액은 29억원, 평균 형량은 2년5개월, 벌금은 78억원이다.
이 가운데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8명(24%)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소득세를 포탈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55곳이며, 종교단체가 48개(83%),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명단공개 대상 단체가 5곳 감소했지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검찰에 고발된 단체는 4개에서 7개로 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2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각각 64억7200만원과 171억71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국조법)상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당해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과태료는 미신고금액별로 10억원 이하에서 10%, 10~50억원에서 15%, 50억원 초과부터 20%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내놓은 소명이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안 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