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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기로에 선 안진회계법인 징계 시나리오

  • 2017.01.24(화) 11:07

금감원 회계감리 막바지..3월 전 발표될 수도
등록취소보다는 선택 폭 넓은 업무정지 가능성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리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안진회계법인이 받을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영업정지 이상의 강도 높은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면 국내 2위의 대형회계법인이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조선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감리 질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 질문서는 감리조사 결과 나타난 혐의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듣는 절차로 감리조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3월말로 예정된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감리결과 발표일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3~4월은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을 결정하고 감사계약을 맺는 시기여서 회계법인 징계조치도 그 이전에 이뤄져야만 기업들이 감사계약을 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안진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맺은 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인 66곳을 포함해 1068곳(2015년 사업보고서 기준)에 달한다.
 
업계의 관심은 징계 시기보다 회계법인의 명운을 좌우할 징계 수위에 쏠려 있다. 감독당국은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부터 폐업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최고수위 징계 '등록취소' 가능성은?
 
특히 회계법인 등록취소는 금융감독당국이 회계감리에서 회계법인에 내릴 수 있는 최고수준의 징계다. 외부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으므로 회계법인 등록취소는 회계법인에 대한 강제폐업 조치에 해당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단일기업 최고액인 5조7000억원에 달하고,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회계법인을 기소하면서 최고수준인 등록취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등록취소가 되면 안진회계법인이라는 이름은 1987년 설립된 후 30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고 수위 징계에 대해서는 '설마' 하는 분위기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금까지 분식회계 사건으로 회계법인이 등록취소된 적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분식회계의 1차적 책임이 기업에 있고,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수위의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산동 해체시켰던 '업무정지'..범위가 문제
 
등록취소의 바로 아래 단계인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과거 2000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태 때 산동회계법인이 12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고, 2009년에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케이디세코 분식회계 방조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바 있다
 
또 업무정지보다 낮은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정도의 징계를 받기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안이 너무 무겁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결국 무게중심은 업무정지 중에서도 전부 업무정지냐 일부 업무정지냐에 맞춰진다. 
 
업무정지 징계는 감사, 세무, 경영자문 등 회계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전부 업부정지'와 부분적인 업무가 정지되는 '일부 업무정지'로 나뉜다. 일부 업무정지는 감사업무만 정지될 수도 있고, 감사업무 중에서도 신규업무만 정지될 수도 있다. 징계기간도 6개월 정지, 12개월 정지 등 1년 이내에서 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폭이 넓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어떻게든 일부 업무정지 이상은 받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문제는 기간과 범위인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업무정지의 경우 당장 회계법인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감사인의 신뢰 실추가 가장 큰 타격
 
하지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부 업무정지가 아니더라도 회계법인이 존폐기로에 설 수 있다. 회계법인의 수익도 결국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데 징계조치로 분식회계 조력자로 낙인 찍히면 영업이 힘들어 진다. 2000년 해체된 산동회계법인 역시 전부 업무정지가 아닌 신규감사계약 업무정지 조치만 받았다.
 
과거 산동회계법인이 공중분해 될 때 산동회계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현직 회계사는 "당시에는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어떤 수준의 징계를 받는지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이미 시장에서 산동회계법인은 폐업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장에서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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