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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 인터뷰]④"상속세, 사전증여로 잡아라"

  • 2017.04.21(금) 10:46

심철수 세무법인 다솔 영동지점 대표세무사
"줄 사람 받을 사람 나누고 기간도 쪼개야 절세"

죽음과 세금은 피하기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과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상속세 그 절세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영동지점의 심철수 대표세무사가 꿀팁을 전해줬습니다.
 
▲ 세무법인 다솔 영동지점 심철수 대표세무사.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상속세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던데
▲ 보통 상속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닥치면 절세할 기회를 잃게 된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는 모두 합산해서 상속세를 물어야 하므로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실제로 70세가 넘어서 상속세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절세 방법은 줄어든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리 주는 것이다. 자식들 버릇이 나빠진다거나 나중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것으로 생각해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면 그때야 고개를 끄덕인다.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우선 사전에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좋다. 1명에게 2억원을 주면 약 30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지만 2명에게 1억원씩 주면 증여세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대별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아들에게도 주고 며느리에게도 주고 손자에게도 주면 각각 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 금액까지는 면제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아들은 5000만원까지, 손자는 성년이면 1명당 5000만원, 미성년이면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며느리도 1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아들네가 4인 가족이면 최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또 주는 사람을 나눠도 절세가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물려줬는데 증여세 낼 돈이 없으면 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낼 수 있는데 이 때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한 것이어서 증여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건물을 주고 증여세는 할아버지가 주면 각각 다른 증여로 보고 합산하지 않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본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주고 어머니도 주면 동일인이 준 것으로 본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 사전 증여 언제 하는 게 좋나 
▲ 기본적인 증여세 합산 기간은 10년이다. 2억원을 줄 때 한 번에 주면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1억원을 주고 10년 뒤에 또 1억원을 주면 실제 증여한 돈은 2억원이지만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 며느리나 손자, 사위는 증여세 합산기간이 5년밖에 안된다. 단기간에 사전증여를 해결하려면 며느리나 사위를 활용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 뭘 먼저 물려주는 게 유리하나
▲ 가장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해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증여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값이 내려간 시점에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을 증여하면 나중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1억원어치 주식이 1000만원으로 폭락한 경우도 있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때 증여를 했다.
 
부동산도 평가액이 낮은 것을 먼저 물려주는 것이 좋다. 부동산은 유사 거래매물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단독빌딩은 비슷한 게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이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사전 증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사전 증여는 죽어도 싫다는 분들이 있다. 사망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되겠지만 만만치 않다.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100% 조사가 나오게 돼 있다. 이때 사망자를 포함해 상속인들의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은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고 소명이 안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에 돈을 썼는지 자식들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죽기 전에 큰돈을 사용하는 경우 어디에 썼는지 메모라도 해둬야 남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덜 간다.
 
- 그냥 주지 않고 싸게 파는 방식을 택하면
▲ 낮은 가격에 넘기는 것도 시가대비 그 차익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다. 다만, 30%는 용인해 준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어치 주식을 장외에서 아들에게 6억원에 팔았다면 자식은 4억원어치의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4억원의 30%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4억원의 70%인 2억8000만원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걸 활용해서 증여하는 분도 있는데 좀 공격적인 방법이다.
 
- 현금 증여 시 팁이 될 만한 내용은
▲ 부자지간에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대부로 약정을 해서 이자를 주고받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때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이자율이 4.6%로 시중금리보다 높아서 이자가 부담된다.
 
이자를 주고받지 않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금전무상 대부계약을 한 후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갚을 때 이자 만큼에 대한 증여세를 물면 되는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이걸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억원 정도를 3년 동안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계약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4.6% 이자율로 계산해 3년 동안 약 4500만원 정도 이자의 이익을 본 것이지만 증여세 부담은 없다. 이른바 3억원 3년 플랜이다. 물론 3년 뒤에 원금을 갚는다는 조건이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심 세무사는 오는 27일 비즈니스워치가 주최하는 '머니워치쇼 시즌4'에서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한 상속증여세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머니워치쇼 시즌4'는 상속증여세 절세법을 포함해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핫한 재테크 비법을 제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재테크 책자와 커피 모바일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 일시 :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30분~5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6층)
▲ 참가 :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www.bizwatch.co.kr)에서 사전등록 접수 중 
▲ 문의 : 비즈니스워치 (02)78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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