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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 잘 봐주는 조세심판관은

  • 2017.07.18(화) 07:39

[상반기 조세심판 택스랭킹]④심판관별 인용률
김병규·엄선근 전 국장 인용률 70% 수준
비상임 심판관 중엔 김석환·김영룡 교수

기업이 법인세 심판청구를 제기했을 때 가장 유리한 판정을 내려주는 심판관은 누구일까. 그동안 조세심판 대리인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심판관별 인용률을 택스워치가 집계했다. 
 
납세자 입장에선 직접 심판관을 지정할 권리는 없지만 심판청구 사건이 어느 심판관에게 배정되는지에 따라 인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택스워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결정된 법인세 심판청구 218건 가운데 중복 사건을 제외한 61건의 대리인 및 상임심판관 정보를 표본으로 추출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가운데 주심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사람은 구진열 심판관으로 총 16건을 결정했고, 이상헌 심판관과 엄선근 심판관(지난 1일 퇴직)이 각각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의 손을 많이 들어준 심판관은 김병규(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엄선근 심판관으로 인용률이 각각 78%, 73%였다. 김 심판관은 담당한 9건 가운데 한국야쿠르트, 경농, 애경화학 등 3건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고 경정 3건, 재조사 1건, 기각 2건을 결정했다. 엄 심판관은 11건 중 8건을 인용했는데 취소 3건(대교, 한국투자금융지주, 세운철강), 경정 4건, 재조사 1건, 기각 3건 등이었다. 
 
 
이상헌 심판관과 구진열 심판관은 각각 45%와 38%의 인용률을 기록했고 고광효 심판관은 25%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파견된 구진열 심판관은 취소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주심이 아닌 배석 상임심판관으로 참여한 사건을 포함하면 황정훈 심판관이 75%로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 
 
심판 결정에서 상임심판관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상임심판관 중에는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강원대 교수)이 10건 중 7건을 인용해 70%의 인용률을 기록했고, 김영룡 강남대 특임교수(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와 강성태 그리스도대 교수(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윤재원 홍익대 교수, 이계원 조선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신호영·이한상 고려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가 각각 60%를 웃도는 인용률을 보였다. 
 
 
이어 김병일 강남대 교수(58%)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53%), 이중교 연세대 교수(53%), 김용민 인천재능대 교수(46%),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46%) 순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심판원의 결정은 조세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하기 때문에 심판관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 세제실 출신 상임심판관의 인용률이 대체로 높은 반면 국세청 출신은 다소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 결정은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합의제로 운영된다. 상임심판관은 세금 분야 경력이 풍부한 국장급 공무원으로 심판관 회의에서 주심 또는 배석 심판관으로 참여하며 총 6명 중 2명이 배정된다. 비상임심판관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30명 가운데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인원이 심판 결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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