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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뷰]종부세와 조세정의

  • 2017.09.01(금) 10:09

`종부세 = 조세정의` 포장 가능
조세저항 이겨낼 수 있을까

8.2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보유세 인상,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꼽는 전문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응수 타진을 위한 포커페이스일 뿐 주머니 속에 잘 쟁여두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의구심은 나름 합리적인 분석에 기초합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괄 설계자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입안한 김수현 사회수석이란 게 첫손에 꼽히는 이유입니다. 또 이번 정부는 유난히 정의(正義)를 강조하는데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뜯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종부세는 더없이 정의로운 세금이 됩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투기꾼`을 잡도리하는데도 그저 그만입니다.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확 늘리면 집을 더 구입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기존 다주택자들은 집을 처분하든가 중과세 부담이 없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변신할 공산이 큽니다.

 

특히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다주택자)를 등록 임대사업자로 만들기 위해 세금,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당근책을 마련 중인데요. 여기에 종부세까지 강화하면 토끼몰이 할 수 있는 채찍도 갖게 되는 셈이어서 정책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종부세는 매력적이지만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습니다. 부자들의 강력하고 집요한 조세저항입니다. 김수현 수석도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야 한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바구니세는 소득이 있든 없든 매년 꼬박 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불만이 큰거죠.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땅 부자와 집 부자로 전체 인구의 1%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나머지 99%와 맞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한차례 종부세에 타격을 가해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2008년 말, 위헌소송 끝에 가족합산(개인이 아닌 세대별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종부세는 태생적으로 좌파적 성격을 띤 세금이어서 `옳다 그르다`의 싸움이 아닌 `좋다 나쁘다`의 이념공방을 불러오게 됩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다` `세금폭탄은 나쁘다` `고로 종부세는 나쁘다`는 3단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다시 걸려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커집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우파를 적으로 돌리고 마이웨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종부세수는 지난해 1조7000억원(고지서 발급분) 수준으로 전체 국세(22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에 불과합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 종부세의 뿌리는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지공주의(地公主義)이다. 김수현 수석은 헨리 조지의 이론을 추종하는 조지스트로 평가된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1879년)에서 “왜 사회는 진보하는데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진보의 경제적 과실을 독점하는데서 찾았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는 반드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며 토지 독점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地代)을 모두 세금으로 징수하는 대신 소득세와 거래세 등 다른 세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토지단일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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