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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지털 콘텐츠의 부가세 과세기준

  • 2017.09.21(목) 08:00

[택스 리포트] 김태훈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영국에 사는 사람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국에서 제공하는 K-Pop을 실시간으로 듣고 요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자. 음악파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VAT) 과세거래이므로 한국이나 영국 중 한 곳에서 VAT가 과세되어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한 장소가 VAT 과세장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B2C 거래는 어느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지 모호하다. 

과거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곳에 공급자의 사업장이 존재해야 했다. 따라서 B2C 거래의 경우,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공급자의 사업장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사업자에게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 즉, 공급자가 소비자와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여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공급자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공급자는 VAT 부담이 적은 곳에 서버를 두고 공급할 수 있다. 즉, 사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자는 VAT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실제 2013년의 경우 거래량 기준으로 외국 오픈마켓이 우리나라에서 신고하지 않는 VAT가 약 3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당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국외사업자가 B2C로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해 VAT를 부담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내사업장 없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 VAT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이와 전혀 관련 없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VAT를 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도 정해졌다.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제작·가공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 받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운로드 후 업데이트와 같이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실무에서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국내의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시험문제를 전송해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한 외국법인의 경우 이것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되는지 판단되지 않아 과세당국에 문의하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해당 법인이 국외에서 직원의 채점과 점수산정(전자적이지 않은) 등의 용역을 거쳐 시험성적을 제공했기 때문에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현행 규정은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기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전자적'이란 용어로 인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거래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것이라도 모두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자적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실마리가 보인다.

영국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으로 개입한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공급되는 것을 전자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전자적 주문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재화'가 공급되는 것은 전자적 용역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실제 책이나 신문으로 공급되는 것은 전자적 용역이 아니며, 변호사나 재무상담사가 이메일로 하는 자문용역 역시 전자적 용역이 아니다.  

소비자가 단순히 '지금 사기'버튼을 클릭하는 수준과 같은 개입만 하면 자동으로 콘텐츠가 다운로드 되고 이메일이 전송되는 경우가 '전자적 공급'에 해당한다. 또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가 근본적으로 자동화 되어 있고, 인간이 개입하는 정도가 그 공급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인 경우에는 '전자적 공급'에 해당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사업활동에 많이 활용할수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외국사업자가 B2C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VAT를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현행 세법상 규정만으로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그 공급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침과 범위규정이 필요하며 전자적 용역의 전달방법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 즉, 인간의 개입여부를 최소화 하는 것만 전자적 용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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