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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시대, 산업재산권 세제혜택 누리는 법

  • 2018.04.04(수) 08:00

[세무칼럼]김태훈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한다. 기술과 지식의 융합은 많은 지식재산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특히 양질의 산업재산권(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을 만들고 활용하는 능력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어서 산업재산권을 위한 지원제도는 꼭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산업재산권에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기업이 자체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전 시 50%, 대여 시 25%)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체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비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 시 5%)를 해준다.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실제 필요경비가 양도금액의 70%(2019년부터는 60%)에 미달해도 70%(2019년부터는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혜택도 있다. 물론 실제 필요경비가 양도금액의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또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 할 때, 이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저율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허권 등을 얻기 위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해야할 요건들이 있다.

첫째,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에는 그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갖춰야 한다. 세법에서는 불특정 다수 간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통상적인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의 성격상 유사한 매매거래를 발견하기 힘들다. 

세법은, 산업재산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의 경우 감정가도 시가로 인정하고, 감정가가 없으면 현금흐름할인에 기초한 보충적 평가금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평가한 금액은 과세관청이 인정해야 확정된다. 

만약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평가한 시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가양도나 저가양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소득분류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내국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인 포함)에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그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최소 필요경비율 70%(2019년부터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산업재산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셋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할 때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 주의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산업재산권을 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임직원이 산업재산권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현물출자 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을 받아 시가미달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에도 시가평가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대가에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권과 산업재산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도로 사용료를 받는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독립된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권 등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의 평가와 이와 관련한 소득분류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납세자는 산업재산권 관련 세금업무를 수행할 때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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