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위치가 사업자의 세금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부과돼야 한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말은 반대로 세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금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저항이 생길 수 있다. 불공평한 세금부과는 '보스턴 티 파티'(영국 세법에 반대한 미국 보스턴 집회)처럼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지역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인해 사회가 얻는 효익이 형평성의 훼손으로 인해 사회가 부담할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업기업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 다른 지역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경제전체를 활성화 시키고, 더 많은 효익을 얻게 한다면 세금감면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IT나 BT 관련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생명공학산업·정보통신사업·정보통신서비스산업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에는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그 지역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는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충남 태안(관광레저형) 및 전남 영암·해남(관광레저형) 등이 있다. 이중 충주기업도시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기업도시는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금융중심지가 부산 문현동에, 아시아문화중심지가 광주 남구·서구·동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지정됐다.
이들 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는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농공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세액감면에는 한도가 존재한다. 이 한도는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고려해 계산된다.
2019년부터 감면한도는 적격투자금액의 50%에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청년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감면한도는 상시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수록 2018년에 비해 더 큰 감면한도가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농공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감면한도가 없었으나 2019년부터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2019년부터는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거제시 등 9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도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위기지역에서 기존에 사업 중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7%로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에서 3%로 인상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이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을 위해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 적용되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폐지돼 2019년부터는 더 이상 조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에는 부산 강서구,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등 6개 지역이 선정됐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충남 천안, 전남 대불, 경남 사천, 충북 오창 등 24개 지역이 선정됐다.
특정한 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이들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적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금혜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504억원과 1320억원이 감면됐다. 하지만 이 제도도 2019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나머지 감면제도의 감면규모는 없거나 매우 적은 수준이다.
세금혜택을 활용하지는 않는 이유는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업초기에 세금혜택이 집중되는 점, 지역특구제도 자체의 한계 등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역특구 투자유치에 세금혜택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세금혜택은 정리하고, 세금혜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