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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이 알아야 할 세금혜택

  • 2019.01.28(월) 16:51

[세무칼럼]김태훈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정부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교통, 금융, 인력충원 등 재무적·비재무적 비용 측면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지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이러한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방이전 기업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지방이전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방이전 법인 세제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중심으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에 대해 살펴봤다.

#양도·취득·재산세 부담 덜고 법인세는 6년간 전액 면제

지방이전 기업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각한 수도권 본사나 공장(대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클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5년(사업연도)이 지난 후부터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예컨대 2019년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수도권 부동산 양도차익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이전 초기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다.

또 지방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대도시에 있는 공장시설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한 후 3년간은 50%를 감면 받는다. 

특히 법인세 감면혜택은 크다. 지방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완전히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이전 이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6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그 후 3년간에도 50%를 감면 받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세금혜택이 주어지는만큼 지방에서 계속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은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 일정기간 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세금혜택이 취소되고, 이전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서 본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장시설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본사나 공장이 이전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에 줬던 세금혜택까지 추징된다.

#3년 미만 기업 이전하거나 이전 후 직원 줄면 혜택 없어

때문에 기업의 지방이전에는 장기적이고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전 시기는 수도권에서 본사나 공장을 계속 운영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전에 일정기간(3년, 중소기업의 경우 2년도 가능) 이상 본사나 공장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 세금혜택은 건물과 대지의 소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신공장으로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본다.

업종에 대한 제약도 있다.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본사 이전 전후에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제도마다 차이가 있다. 지방이전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세제혜택은 이전 전후에 동일업종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지방이전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세제혜택은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임직원수의 변화도 중요하다. 이전 후의 본사 인원이 이전 전의 본사 인원보다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전한 본사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원의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임원이 전체 임원 중 50%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그 이후 세금혜택은 없다. 

공장이전은 공장 전체의 이전이 아니라 공장시설 전부의 이전을 의미한다. 즉, 공장의 여러 라인 중 하나의 라인만 이전해도 공장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공장시설은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 공정까지 독립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 제조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제조활동을 대부분 외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생산라인으로 이루어진 공장시설을 단계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돼야 한다. 2년 이내에 이전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2년 이내에 양도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2년 이내에 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서 기록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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