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 안녕하세요!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귓등돈' 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 경제부 기자이자 현 프리랜서 김선경이라고 하고요
▲ 택스워치 신문을 만들고 있는 임명규 기자입니다. 천지세무법인 김포지사장을 맡고 있는 신유한 세무사입니다.
- 오늘 주제는 SNS마켓과 관련한 세금 문제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SNS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물건을 팔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세금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 당연히 돈을 받고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이고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죠.
의류 소매는 해당되지 않지만 운동용품이나 악기 소매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거든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출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해요.
- 세금 신고 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텐데요. 비밀 댓글로 거래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주면 세무서에 걸리나요. 모를 것 같은데
▲ 요즘 국세청 시스템이 워낙 발달하긴 했지만 SNS를 통한 개인간 거래는 사각지대죠. 세무서 직원들이 쇼핑몰을 다 뒤져보고 팔로우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워낙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국세청에서 실태파악에 들어갔고요. 조만간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 그렇다면 SNS 마켓 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 국세청에 탈세제보하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 경쟁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해요.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보다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평소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는 등 정확하게 세무신고에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이 노출돼 세금을 더 낼 것 같은데요
▲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위험성을 안고 갈 필요는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신규사업 또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간이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발행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어요.
소득세는 부여받은 사업자번호를 통해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고 인건비 신고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보다 훨씬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거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가능하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 대비하고 사장님들은 마케팅에 힘을 써서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게 좋아요.
- SNS마켓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소액 거래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 중고거래 카페 있잖아요.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이나 선물받은 것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면 사업으로 보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사와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팔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 이왕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절세를 해야겠죠. 경비처리를 통한 절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비용을 정산해야죠. 소득은 자신이 파는 금액이 되고 비용은 상품을 사오거나 제조하는데 드는 비용, 계정을 관리하는 비용 등이에요. 간혹 피팅모델이나 포토그래퍼 외주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용역비가 있고요. 기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판매관리비로 차량이 있으면 유류대, 교통비, 식대 등이 있어요.
이런 지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내역과 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남겨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직장 다니면서 과외로 SNS마켓을 해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만 있으면 2월에 연말정산 신고만 하면 되죠. 마켓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으면 2월 연말정산은 그대로 하고 5월에 수입과 비용을 정산한 사업소득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한번 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도 하는데 역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 SNS마켓 이용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업체들은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어요. 소비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거부하면 가산세가 5% 부과됩니다.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 당했다면 세무당국에 제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