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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2019년 실생활 절세 퍼즐

  • 2018.12.12(수) 11:2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15% 세액공제
임대사업 등록하면 소득세 대폭 절세
1주택 15년 보유하면 종부세 50% 감면

세금 제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세우려면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수입니다. 특히 수많은 개정 내용 중 나에게 딱 맞는 절세 포인트를 찾는 것이 관건인데요. 2019년 실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절세의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편집자]
# "여보, 아이 낳느라 고생 많았소"

 
2019년 새해 첫 날, 아빠가 된 김 대리는 아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아기를 안는 자세가 서툰 '초보 아빠'지만 산후조리원에서 기저귀를 가는 법부터 목욕 시키는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데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300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세액공제율 15%에 한도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김대리는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의 총급여에서 3%를 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고, 치료를 위해 지출한 약값이나 한약 비용도 가능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은 물론 난임시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가운데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넘더라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선생님, 학원비 영수증 부탁드려요"

2019년 3월 늦둥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낸 최 과장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방과 후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는 대신 오후에 조기 퇴근하기 때문에 아들이 다니던 학원도 3개에서 1개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땐 취학 전 아동으로 분류돼 학원비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초등학생이 된 올해터는 학원비 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대금 등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총 3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4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주의☞ 백화점 문화센터와 방문 학습지 비용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수업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교복 구입비와 차량운행비,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장님, 임대사업 등록하세요"

서울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한 박 사장은 정부가 아무리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파트 2채의 세입자로부터 받고 있는 월세만 140만원에 달하는 데다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박 사장은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귓등으로만 듣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9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때문에 곧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계산해보니 2019년부터 내야 할 임대소득세는 99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만 적용되지만, 임대사업 등록자는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뿐만 아니라 75% 세액감면까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주의☞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연간 5% 넘게 올릴 수 없으며 의무임대기간 8년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아버님, 종부세 걱정마세요"

5년 전 정년퇴직한 이 교수는 서울 잠실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재산입니다. 20년 전 2억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호가 20억원으로 10배가 올랐는데요. 2017년까지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았지만 2018년 10억원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처음으로 내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액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0만원입니다. 당초 종부세(농특세 포함) 산출세액은 25만원이지만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60%를 감면받았습니다. 올해 65세인 이 교수는 고령자 세액공제 20%를 받고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로서 추가로 40%의 감면이 적용됐는데요. 

2019년에는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50%(15년 이상 보유)로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종부세 최저세율(과세표준 3억원 이하)이 0.5%에서 0.6%로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에서 85%로 오르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교수는 1주택자 감면을 통해 실제 납부할 종부세가 9만5000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5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주의☞ 종부세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현재 실거래가의 50~60% 수준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7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인데요. 2019년 4월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주인들에게 보유세 폭탄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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