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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사람 뽑아 세금으로 인건비 뽑는 법

  • 2018.12.13(목) 11:20

기업, 청년고용시 고용증대세액공제 '100만원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혜택 '1년 더'

내년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주는 세금혜택이 더 늘어난다. 특히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혜택이 집중된다. 

우선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청년 고용시에 더 확대 된다. 현행은 청년(15~29세)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1100만원(수도권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에는 기업 규모별로 각각 1인당 100만원씩 늘어난다.

고용증대에 따른 법인세 감면기간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전체 고용인원 감소 없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1200만원(수도권 1100만원)씩 3년 동안 감면받게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1명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이 2017년 6월말 현재 비정규직인 경우에 한해 올해말까지만 주는 혜택이었지만, 적용대상 기준이 2018년 11월말 현재 비정규직인 경우로 바뀌고 제도 적용도 2019년말까지로 연장됐다.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있어도 해당 인건비의 일부를 기업이 내야할 법인세에서 공제 하는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한다. 다만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자녀 1명당 한 번만 적용하고,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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