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꾸준히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엔 예비창업주에게 원가와 마진 정보를 제공하라는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정면충돌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기세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갑질을 전담하는 국장 자리를 신설한 데 이어 조만간 갑질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담팀도 꾸릴 전망이다.
◇ 프랜차이즈협회 '헌법소원' 강수…"산업 흔들릴 위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3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해 4월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과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원가와 마진이 공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가맹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 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이다.
이어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구입 요구 품목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 마진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가맹본부의 구입 가격이 아닌 가맹점 사업자에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므로 원가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의 원가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가맹점의 구입 가격은 해당 가맹 희망자에게만 공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압박 강도 높이는 공정위…갑질 전담팀 신설
업계에선 프랜차이즈협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기로 한 건 단순히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발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지속해왔던 '프랜차이즈 옥죄기'에 대해 쌓여왔던 불만이 이번 건을 계기로 터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프랜차이즈협회는 보도자료에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다"며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되려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가) 우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이른바 갑질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폭주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를 재차 압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갑질'을 전담하는 유통정책관(국장) 자리를 신설한 데 이어 오는 3월에는 갑질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담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갑질 등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산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문제"라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살리면서 점주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