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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비가맹점 차별행위 검찰서 '무혐의'

  • 2020.01.10(금) 09:29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없음’ 최종 결정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은 10일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 고발 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한 것은 부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가맹점은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더라도 거래 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5억원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은 “지난 20여 년간 스크린골프라는 신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벤처기업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국내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하지만 특정 점주단체의 공정위 신고 및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기업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존은 가맹 및 비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크린골프대회 및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면서 "올해 창사 2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국내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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