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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그들이 '코로나 백신'을 기피하는 이유

  • 2021.09.29(수) 09:16

백신 부작용 인정 12.4%…사망은 단 2건
뇌출혈 등 정부 차원 추가 부작용 연구 필요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코로나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높을까, 백신을 맞고 사망할 확률이 높을까"

요즘 코로나 관련 대화의 화두는 백신 부작용 여부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에 떨었다. 코로나에 감염된 후 심각한 폐 손상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른 사례가 속출해서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기자는 1차 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이 극심해 열흘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다음 달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다. 이미 2차 접종 후 고열과 전신에 극심한 근육통으로 고통 받았다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앞선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포감은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를 들어본 바는 없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신고 접수된 이상반응 건수는 26만74건에 달했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337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사망이 67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은 1167건, 그밖에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및 후유증 등 주요 이상반응은 8498건이었다. 이는 단순 신고건수일 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은 당사자가 직접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보건소는 시‧도 등 지자체에 보상신청을 하고 지자체는 또 질병관리청에 보상신청을 접수한다. 질병관리청으로 보상신청이 전달되는데 수일이 소요된다. 백신 피해보상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 평가를 진행한 후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와 장제비(사망에 따른 장례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전액 지급되고 간병비는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 보상금은 최대 4억3000만원이 지급되며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된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까지 총 31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678건, 중증 908건, 아나필락시스 854건 등 총 2440건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 중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96건 등 총 303건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확률적으로 전체 신고 사례의 12.4%만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사망의 경우 인과성이 인정된 건 0.3%에 불과하다.

지난 2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 /자료=질병관리청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시작 전인 지난 1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과성을 인정받은 2건의 사망 사례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남성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혈전증,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은 혈전증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은 20대 남성은 급성심근염으로 각각 사망해 인과성이 인정됐다.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사실상 정해진 부작용들에 한정돼 있는 셈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와 관련한 청원 글이 매일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뇌출혈, 뇌경색,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눈에 띈다. 해당 사인은 인과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코로나 백신은 정맥류이기 때문에 동맥류인 뇌출혈, 뇌경색과는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가족력, 체질, 고령에 따른 노환 등을 이유로 대부분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뇌경색 등의 부작용이 다수 나타난 바 있다. 서양인들에게 집중돼 있는 해외 연구결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백신 부작용을 추적 관찰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부작용의 인과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백신 공포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년가량 소요되는 백신 개발이 코로나 백신의 경우 불과 1년 만에 이뤄졌다. 그만큼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기저질환, 가족력 등을 이유로 부작용 피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백신 기피 현상이 점차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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