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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 폭행 반성"…질문엔 '묵묵부답'

  • 2024.10.15(화) 12:17

검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구형
피해 경찰에 사과…"염치 없지만 선처 부탁"
취재진들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

/그래픽=비즈워치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선처를 부탁했다.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0 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당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과가 없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이 향후에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벌금형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벌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 뿐이다.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으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 염치 없지만 선처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재판 시작 시간 보다 훨씬 일찍 법원에 도착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방법원 앞에 몰려있는 취재진들을 피해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해있었다는 전언이다. 김 사장은 본인의 재판 시간이 다가오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재판정에 앉아 앞서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지켜본 후 자신의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서둘러 움직였다. 계단을 통해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취재진들의 잇단 질문에도 고개를 돌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대기 중이던 차량을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사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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