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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연금보험]③수익률, 마이너스에서 시작

  • 2019.07.18(목) 15:56

보험료에서 사업비 뺀 '순보험료'만 연금액으로 적립
실질 연금액, 보험사가 제시한 예상연금액과 달라
"수익률 요소인 이율·사업비·운영기간 꼼꼼히 따져야"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

이는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기인한다. 가입초기에 보험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연금보험 가입 시 가장 고려해야할 사안으로 '수익률'을 꼽는다. 연금보험 목적이 노후생활자금 재원 마련에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포함, 납입한 보험료 대비 차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수익률이기 때문이다.

즉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중이거나 혹은 이미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가 가입당시 제시하는 예상연금액은 실제 받게 되는 연금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예상연금액 ≠ 실질 연금수령액

보험사는 연금보험 가입시 현 시점에 적용된 이율이 앞으로도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 즉 명목수익률만을 제시한다. 금리변동,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연금액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매달 달라지는데다 물가상승률과 다른 금융상품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연금수령 시점에 받게 될 연금액과 예상연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연금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장기 상품이다. 월 납입보험료를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납입기간이 10년에서 많게는 20년에 달하기 때문에 납입하게 될 보험료만 최대 4800만원에 달한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중도해지시 납입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받았던 세금혜택도 고스란히 반납해야한다. 미래에 닥칠 노후대비 목적까지 생각하면 그 어떤 보험상품 보다 신중히 가입해야할 것이 연금보험인 셈이다.

◇ 수익률 결정 요소, 이율·사업비율·운영기간

연금보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적용이율(공시이율) ▲예정사업비율 ▲연금운영기간이 있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적용이율인데, 이는 예정사업비율과도 연계된다. 보장특약이 없는 순수연금형인 연금저축보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영업보험료)는 '사업비'와 '순보험료'로 분해된다. 여기서 사업비를 결정하는 것이 예정사업비율이며, 적용이율은 전체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순보험료에만 적용된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영업, 상품운영 및 유지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가격(보험료)을 결정하기 위해 상품별로 지출될 사업비 규모를 예측해 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을 결정하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이는 상품요약서 공제금액 안내표에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으로 표기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받은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해 사업비를 제하는데 사업비는 다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으로 나뉜다. 사업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계약비는 최대 10년까지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이 가능하다. 사업비 규모에 따라 실제 이율을 적용해 쌓이는 연금재원인 순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업비율은 보험사나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사업비가 제해지고 나면 보험사는 순보험료에 공시이율(보험사가 외부지표금리, 운용자산이익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 이자율로 통상 예·적금 금리보다 높고 매월 변동됨)을 적용해 나중에 지급할 연금액(적립책임준비금)을 쌓아간다. 적립책임준비금이 실제 받게 될 연금재원인 만큼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차후 연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놓고 비교하거나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할 경우 적립책임준비금이 큰 쪽이 더 유리한 것이다.

사업비 공제 때문에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시작하지만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금 공시이율로 적립할 경우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그래프 곡선을 그리게 된다.

또한 앞서 연금보험 마케팅([위기의 연금보험]②연금 마케팅의 숨은 진실) 기사 중 복리효과에서 강조했듯 수익률을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는 '연금운영의 기간'이다.

연금보험은 예·적금처럼 단리가 아닌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지만 사업비가 차감되는 점을 감안하면 복리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시기는 적어도 5~7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이는 연금개시전 적립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적립책임준비금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령이 어릴 때 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 "사업비 낮고, 공시이율 높고, 적립기간 늘려야 유리" 

결론적으로 연금보험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예정사업비율이 낮고, 적용이율과 매달 납입되는 순보험료가 높아야 하며 연금개시 전 적립기간이 길어야 한다. 즉 예정사업비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고 공시이율이 높으며 가능한 납입과 거치기간을 늘려야 실질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연금보험 분쟁이나 상품설명 부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시이율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업비로 인해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시작한다는 내용, 해지시 세금 환급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금보험은 중도해지시 금전적인 손실 뿐 아니라 시간에 투자한 손실까지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내용만 무턱대고 믿을 것이 아니라 연금보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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